‘학생별 맞춤 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12-27 13:00:03 게재

학생통합 지원체계 구축

교육받을 권리 보장

학생들이 겪는 학습, 복지, 정서, 건강, 진로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2대 국회에서 김문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최초로 대표 발의했고, 서일준·정성국·백승아 의원이 뒤를 이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통과로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으로 각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이를 통해 학생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교육감은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 센터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매년 학생 지원 실태를 조사하며,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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