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 52시간 예외’ 검토하나

2024-12-27 13:00:06 게재

박용진 전 의원 “욕 먹을 각오로 제안”

근로자 대표 주도로 협상, 악용 차단

20대 국회서도 민주당 관련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주 52시간 예외’ 규정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주 52시간제’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고 예외를 두게 되면 경영인(사용자)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반대해왔다. 하지만 최근 업무형태가 크게 달라졌고 반도체 등 주요 연구 인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악용 가능성을 최대한 막은 형태를 마련한다는 전제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26일 민주당의 정체성과 원칙을 강조해온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논의가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공감한다”며 “그러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과 TSMC 등과의 경쟁에서 뒤쳐진다면 자칫 수십,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이 ‘주 52시간 예외’라는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핵심전략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했으면 한다”며 “이 논의를 민주당이 무작정 외면할 게 아니라,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고소득 전문직’에 한정해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노사간 서면합의까지 전제로 하는 조건을 추가로 협상해 대승적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제안 드려 본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근로소득 상위 3% 이내에 드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국회 환노위 검토보고서에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 경영에 관한 업무와 권한, 일정 수 이상의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노동시장과 국민 정서, 사용자 및 근로자의 요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예외를 두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모 의원은 “이 문제를 삼성에서 의원들을 다니며 설득한 측면이 있어 다소 부담스럽지만 과도하게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보다 무엇이 현실에 적합한 것인지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는 환노위 의원들 중심으로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 산업위나 기재위 의원들은 다른 의견도 있어 논의하고 결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욕 먹을 각오를 하고 의견을 올렸다”면서 “개인적으로 원칙의 변경이나 예외 적용은 둑을 무너뜨린다는 ‘주의’였는데 시대가 변하면 ‘예외 없는 원칙’도 없다는 측면에서 열린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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