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논란 있어도…가결 선포시 탄핵안 통과
탄핵안 송달되면 한덕수 대행 직무정지
의결정족수 문제 등 포함 헌재에서 판단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면 탄핵안은 통과된다.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다는 판단 하에 국회의장이 가결을 선포하고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는 것이다. 이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두고 국민의힘은 재적 의원의 2/3 이상, 야당은 재적 의원의 과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가결이 선포되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의결정족수 논란 등에 대한 판단이 모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희범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공보관)는 “탄핵 가결이라는 것은 국회가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그 탄핵안 가결이 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나 파면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 결정에 불복하고 청사 출근 등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그럴 공산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27일 “그렇게 되면 더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를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송달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국무위원 탄핵’ 기준(151명)이 아닌 ‘대통령 탄핵’ 기준(200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는 얘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정족수가 3분의 2인 이유가 뭔가. 국정을 통할하는 대통령이 과반으로 탄핵될 경우 상시적 국정 혼란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과반으로 한 대행을 탄핵하면 다음 대행도 과반 탄핵될 것이고 국정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정족수와 관련해 노 변호사는 “대통령만 유일하게 가중 정족수를 둔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권력을 위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탄핵 가결을 위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사람보다 가중된다는 취지”라면서 “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았고, 그만큼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 정족수로 족하다는 게 법 취지”라고 말했다.
여당의 주장과 상관없이 우원식 의장이 ‘국무위원 탄핵’ 기준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경우 여당에서 법적 대응을 벌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권한쟁의 심판이나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등이 이어질 수 있는 것.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행위가 ‘개별 국회의원의 권한인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대행의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 측에서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