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취하
고려아연 “기각 가능성 커지자 면피”
MBK·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고려아연은 “기각 가능성이 커지자 면피용으로 급하게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비판했다.
MBK·영풍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대리인측이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자기주식에 관해 소각 이외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여러 차례 확약했고,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까지 했다”며 “향후 최 회장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주주총회 기준일에 인접해 자기주식을 제3자에 출연해 대여·양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해 10월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로 취득한 약 204만주(9.85%)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고려아연은 이날 “MBK·영풍이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에 기반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며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전량 소각할 것이라고 수차례 공표했고 심문기일에도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 2주 만에 취하한 것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MBK·영풍은 최근 고려아연 이사회가 임시주총 안건으로 ‘집중투표제에 의한 이사 선임안’을 상정한 것을 두고도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고려아연측은 “MBK·영풍은 제도의 필요성이나 취지 등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집중투표제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주총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