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짜리 내란’도 "내란 성립”

2024-12-27 13:00:13 게재

참여연대·민변 ‘내란죄 쟁점’ 토론회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로도 내란”

12.3 내란사태는 비상계엄이 단시간에 종결됐더라도 내란죄 성립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고된 내란이 있느냐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등의 옹호논리도 현행법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박용대 변호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의한 비상계엄 해제 가결까지의 시간이 2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이유가 내란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짚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12일 대국민담화에 대한 반박이다.

박 변호사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는 ‘상당한 시간의 지속 또는 유지’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사상자가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실행되면 내란죄는 기수가 성립한다”며 “그 폭행 또는 협박이 설령 1분 만의 실행이었다고 하더라도 내란죄 기수를 피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비상계엄 전국 확대만으로도 내란죄는 기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리 예고하는 내란이 있느냐’는 옹호논리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대통령실이 계엄 준비 의혹을 전면부정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이번 12.3 내란사태의 주범들은 내란을 예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철저히 숨겼다”고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의 예고가 아니라 내란죄의 실행행위”라고도 했다.

박 변호사는 또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며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1980년 5.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단죄를 했다”고 못박았다.

박 변호사는 “(12월 3일은) 계엄이 발동할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사전에 국무회의가 개최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계엄선포 후 국회에 지체없이 통고된 적도 없다”며 “(12.3 내란사태는) 비상계엄의 외관만을 가진 채 이를 구실로 삼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획책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전 장관이) 역할에 따라 내란죄 수괴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윤석열이 수괴 지위에서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며 윤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내란죄 수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서 교수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엄 발동을 알고 국회 표결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했다는 게 (수사에서) 드러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대장, 대대장급의 중간 간부는 내란 단순가담자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밑의 영관급·부사관급 간부 및 사병들은 사실상 명령 불복종이 쉽지 않고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원됐을 가능성이 커 모두 불기소처분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국회 공정사회포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28명이 공동주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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