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한도 대폭 확대
상해 시 70만원→100만원
경기 화성시가 내년 1월 100만 화성특례시 출범을 맞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전국 최대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의 상해의료비 보장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시는 지역 안정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 2019년 시민안전보험을 처음 도입했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도 포함된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지원되며 보장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 상해 사고가 해당된다.
올해 보장항목은 상해 의료비(1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5000원~50만원, 14급~1급, 만 13세 미만) 등 총 보상한도 35억원으로 개편됐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계약기간 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화성특례시 출범을 맞아 전국 최대 상해의료비 지원을 위해 보장 한도를 100만원으로 높였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청 누리집(https://www.hscity.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보장항목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