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151명”
헌법학자들 “권한대행과 대통령직 승계 구분해야”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 있다는 데는 의견 일치
국내 헌법학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한 지위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전날(26일) 오전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열고 헌법적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직 승계는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우리 헌법(제71조)이 규정하는 권한대행은 별도의 공직이 아니며,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또는 정부조직법에 정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에서 다른 명문규정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그러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151명)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또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조항의 해석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이겠으나, 1차적으로는 국회가 행사하는 권한이며, 국회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와 함께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도 입을 모았다.
전광석 연세대 교수 등은 “권한대행은 현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대통령 혹은 그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로, 이를 거부할 경우 오히려 위헌이고 탄핵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임 교수 등은 “권한대행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소위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 권한대행 자신 역시 수사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거부권은 현상유지적 범위가 아닌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학자회의는 상임실행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 공동대표에는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 등 3명이 맡았다고 밝혔다.
상임실행위원은 13명이다. 대표상임실행위원에 김종철 연세대 교수, 권건보 아주대 교수, 김하열 고려대 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교수, 전종익 서울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등 수도권 대학 교수 7명과 박경철 강원대 교수와 권형둔 공주대 교수 등 충청·강원권 2명, 민병로 전남대 교수와 신옥주 전북대 교수 등 호남·제주권 교수 2명, 이국운 한동대 교수와 이장희 창원대 교수 등 영남권 교수 2명이다.
간사는 5명으로 총괄간사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재무간사 김연식 성신여대 교수, 학술간사 윤정인 고려대 교수, 기획간사 이세주 가톨릭대 교수, 홍보간사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