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국민의힘 집단 반발 속 야당의원 192명 찬성표
한 전 대행 “국회결정 존중…헌재 결정 기다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192명이 찬성에 표결해 가결 처리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반박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야당의원 주도로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은 의결정족수 부족의 투표 불성립”이라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한 대행이 탄핵소추 가결에 굴복하지 말고 국정을 계속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안 가결후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 결정 후 한 대행은 직무를 정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혼란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