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2024-12-27 16:55:48 게재

국민의힘 집단 반발 속 야당의원 192명 찬성표

한 전 대행 “국회결정 존중…헌재 결정 기다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192명이 찬성에 표결해 가결 처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하는 우원식 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하는 우원식 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반박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야당의원 주도로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은 의결정족수 부족의 투표 불성립”이라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한 대행이 탄핵소추 가결에 굴복하지 말고 국정을 계속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안 가결후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 결정 후 한 대행은 직무를 정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혼란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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