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식품안전 제도

개인건강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한다

2024-12-30 13:00:02 게재

숙취해소 효능효과 입증 인체적용시험해야 … 가격은 같은데 내용 줄이면 변경 표시

내년부터 개인건강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된다. 숙취해소에 효능효과 입증을 위해 업체는 인체적용 시험을 하는 등 실증 자료를 갖춰야 한다. 또 가격은 같은데 내용이 줄어드는 등 변경이 있으면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분야의 주요 제도를 30일 이와 같이 밝혔다.

◆개인 특성을 고려한 건강기능식품 제도 본격 시행 = 내년부터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맞추어 소분·조합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 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참여업체와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이상사례 등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올해 9월 3900여 개소를 승인해 687개소가 운영했다. 관련 매출액은 245억원이고 누적 이용자는 약 30만명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을 1월 신설했다.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정했다.

△약사 영양사 등 자격요건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소분·조합 시설(위탁 가능)을 갖춰 지방식약청에 영업 신고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선택)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업무방해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명시 등이다.

아울러 2025년 1월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 본격 시행 = 내년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한다.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과 같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포함한다.

식약처는 2020년 개정된 식약처 고시 부칙 제3조 시행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해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우려되는 때에는 영업자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표시·광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출할 때까지 표시·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표시·광고 중지명령 후 표시·광고 지속하면 영업정지 1개월 △실증자료 검토 결과 타당성 등 인정되지 않은 부당한 표시·광고는 영업정지 15일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는 품목제조정지 15일 등이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에 한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2025년 6월 30일까지 계도(행정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슈링크플레이션 식품의 정보 제공 강화 =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있다. 1월부터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사실이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들면 △내용량 00g(내용량 변경 제품, 00g → 00g, 또는 00% 감소) △내용량 00g(이전 내용량 00g) 등으로 표시한다.

다만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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