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유력’ 통화, 근로계약 아냐”
법원 “임금 등 구체적 근로조건 합의 없어”
회사 대표가 채용 면접후 ‘합격이 유력하다’는 통화를 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화장품 원료제조업체인 A사는 2022년 10월 관리총괄 이사를 구인하는 채용공고를 내 지원자 B씨 등의 면접을 실시했다. A사의 대표이사는 그 후 B씨와 통화에서 ‘화요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알겠다’ ‘오늘 이걸로 그냥 거의 최종이다’며 출근 가능일과 급여를 문의했다.
하지만 A사는 며칠 뒤 B씨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채용하기로 했고, B씨에게 “입사가 어려울 것 같다”며 “내부에서 충분히 상의가 필요하며 다른 곳에 취업해도 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B씨가 부당해고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은 기각됐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내정이 이뤄졌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고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 합치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의 발언은 내부적으로 두 후보 중 B씨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만 해석될 뿐”이라며 “두 사람 사이에 확정적인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임금,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 등 근로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다면 이는 우선 대상자로 근로계약 체결을 협의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