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규명 ‘국정조사특위’ 오늘 출범

2024-12-31 13:00:09 게재

31일 본회의서 실시계획서 채택

특검 앞서 탄핵 여론 고조 주목

12.3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31일 출범한다. 거부권에 막혀 있는 내란 상설·일반특검보다 앞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전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국조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이날 출범하는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성원(국민의힘) 한병도(민주당)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여야는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조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위원으로는 국민의힘에서 한기호·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추미애·민홍철·백혜련·김병주·김승원·민병덕·윤건영·박선원 의원이 포함됐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여한다.

내란사태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상설특검법과 일반특검법이 지난 10일과 12일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번 국조특위 활동이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을 받는 이유다. 공조수사본부·검찰·군 검찰 등 수시기관이 각각 실시하고 있는 내란관련 수사 중 비공개 내용이 얼마나 드러날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등 내란관련 수사대상에 올린 관계자들을 특위로 불러 사실관계를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을 포함해 법안 31건도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이를 조작·은폐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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