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시 최대 1840만원 지원
고용부-신한금융,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과 업무협약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다.
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예산도 2024년 144억원에서 올해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소득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전북·경북·광주·울산은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하며, 서울은 각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와 신한금융그룹 지원은 지역고용센터나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올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대체인력 지원액이 최대 1840만원으로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약 3200만원)의 절반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