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소기업도 서류없이 간편하게
2025-01-02 13:00:01 게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는 소기업도 위험성평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개편한 새 위험성평가시스템(KRAS)을 2일 공개했다.
새 시스템은 위험성 수준 3단계(상·중·하) 판단법과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방법 등 다양한 위험성평가법을 제공하며 미리 준비한 틀을 활용해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모바일 웹을 지원해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발견한 위험 요인을 스마트폰으로 제보하고 이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