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농업정책

농정 갈등 속 농민수입 보장제도 확대 주목

2025-01-02 13:00:01 게재

농업수입 안정보험 확대로 농산물가격 하락 등 대처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 활기 기대, 수직농장 설치 완화

국회를 통과한 쌀값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법안이 모두 재의요구된 가운데 올해 농정은 정부와 야당, 농민단체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 지원 정책이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올해 바뀌는 농림축산식품 제도를 미리 살펴본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올해 농촌 빈집 재생사업이 신설된다. 농촌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고 민간과 함께 빈집을 재생하는 사업이다. 소유자 동의를 얻어 농촌 빈집 정보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릴 수 있게 되고 빈집을 관리하도록 중개인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빈집 밀집 지역을 우선 정비해 주거와 창업, 업무 공간으로 활용한다.

농업인 수입 안정을 위해 ‘농업수입 안정보험’도 시행된다. 농가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수입 안정보험 본사업이 시행된다. 대상 품목을 내년 쌀 마늘 포도 등 15개에서 앞으로 30개까지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76개로 늘어난다.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녹두 참깨 생강을 추가한다. 이로써 대상 품목은 올해 73개에서 내년 76개로 확대된다.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자 내년 벼 재배면적 8만㏊(1㏊는 1만㎡)를 감축한다.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미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한다.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에 깨가 추가된다. 동계 밀의 직불금 단가는 ㏊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고 하계 조사료 단가는 ㏊당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촌 활성화 위해 농지 활용 대폭 개선 = 도시민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 것이다. 농지에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조성해 주말 등을 이용해 농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말농장 등에 사용하는 농막이 현행법상 불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도입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막 양성화 등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 전용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지을 수 있다. 연면적과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스마트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직농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수직농장을 밀집시키고 규모를 키우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에서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미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 ‘K-미식 장 벨트’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의 특색있는 미식 체험을 제공한다.

취약계층에 국산 농산물 구매를 지원한다. 앞서 시범사업에서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연 48만원을 지원했으나 본사업에서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관리 강화 = 개 식용금지를 위한 절차가 확대되고 반려동물 관리도 강화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가 2027년 금지됨에 따라 올해는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상인에 대한 전업·폐업 지원이 이뤄진다. 폐업의 경우 시설물 잔존 가액과 시설물 철거를 지원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면 융자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생산·수입·전시업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정형 CCTV를 설치해야 하는 반려동물 영업장이 전체 업종으로 확대된다. 지금껏 동물판매업 장묘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에서만 CCTV를 설치해야 했으나 동물 생산업과 수입업 전시업에서도 이를 설치해야 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은 20종으로 확대된다.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용 항목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산림소득 보조 지원 확대 = 산림청도 올해부터 산불대응 체계와 임업인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 산림청은 2025년 야간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대를 5분 내 현장 투입이 가능하도록 신속 대기조로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대비해 임도·사방 등 산림시설 설계 안전 기준도 극한 호우 강우량 발생시를 기준으로 강화한다

또 최근 급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를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방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산림청이 전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집단·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별방제구역은 소나무재선충에 강한 편백, 리기테다소나무 등으로 대체 식재하고, 수종 전환 대상 임야 산주에겐 피해목 파쇄 비용과 조림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소득 보조사업 지원 품목을 기존 표고버섯과 밤에서 목이버섯 꽃송이 감 대추까지 확대하고 임산물 재배시설 현대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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