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2월부터 ‘두 달간 조업정지’
황산가스 감지기 끄고 조업하다 적발
‘조업정지 10일’ 추가 처분받은 상태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 배출로 조업정지 58일이 확정됐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않고 영풍은 앞으로도 온갖 환경오염 문제로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해 있어 곤욕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의 조업정지 확정 판결 직후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고, 카드뮴 오염수 누출·유출 혐의로 전현직 경영진 재판도 예정돼 있다. 자칫 추가로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2025년까지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모두 이행하지 못해 제련소 폐쇄 수순을 밟을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지난달 30일 영풍 석포제련소를 상대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에 의해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한 사실 등이 적발된 지 약 5년 8개월 만이다. 이 기간 영풍은 지속해서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했으나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조업정지가 확정됐다.
지역 시민단체인 안동환경운동연합은 대법원 판결 이후 성명서를 내고 “제련소를 운영해 온 지난 반세기 동안 온갖 불법과 환경범죄 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해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환피아’를 동원해 문제를 축소 은폐하거나 대형 로펌을 통한 소송으로 일관해 오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사법정의를 보여 준 지방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업정지 58일이 확정됐으나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게 시민단체와 지역사회, 정치권 지적이다.
실제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조업정지가 확정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끄고 조업한 게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석포제련소가 끈 감지기 중에는 아예 고장 난 기계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 제재와 시민단체 요구에도 영풍이 환경 개선에 철저히 무관심하다는 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또 영풍 석포제련소는 중금속인 카드뮴을 과다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임이자 국회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시 검사를 통해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공기 중으로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기준치 최대 10배에 달하는 카드뮴을 대기에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뮴 배출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심각한 환경 파괴 행위 중 하나로 꾸준히 지목돼 왔다. 현재 영풍 전현직 임원 7명은 카드뮴 등 중금속을 1064회 누출 및 유출해 낙동강을 오염시킨 혐의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7명 모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현재 석포제련소에서 끊임없이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못 박았다.
영풍은 카드뮴 불법 배출로 2021년 환경부로부터 281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전례가 있다. 앞서 2019년 환경부는 특별단속 결과, 영풍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52개 운영하고 있고, 이 가운데 30개 관정에서 카드뮴이 초과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으로까지 유출되고 있음도 확인했다.
영풍이 석포제련소를 지속해서 운영하려면 2022년 환경부와 약속한 103개 환경개선 계획을 2025년까지 모두 이행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행률은 약 77%가량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역 시민단체와 업계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023년 12월 봉화군 녹색환경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토양 정화 명령 이행을 완료해야 하는 석포제련소 1공장과 2공장 부지의 정화 처리 수준은 각각 47.3%, 10.3%에 그쳤던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