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종료전 해지…법원 “정당”

2025-01-06 13:00:02 게재

담당 업무가 끝난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설비공사 업체 A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 배관공 A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등 3인은 2022년 1월부터 B사와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했다.

이들은 그해 11월에도 A사와 계약기간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A사는 11월 3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구두로 통보했다. 계약서에는 ‘근로계약서 기간 만료 시 갱신되지 않으면 자동 종료’와 ‘공사·공종이 종료될 경우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 팀 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고 계약 종료가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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