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굴·멍게 독소 조사정점 확대
2025-01-06 13:00:05 게재
120곳에서 올해 122곳
홍합 굴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자주 발생하는 패류독소에 대한 검사가 확대된다.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달부터 패류독소 검사를 시작하고 조사정점도 지난해 120곳에서 올해 122곳으로 늘린다.
패류독소는 패류와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열·조리해도 독소는 제거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월 1회 조사할 계획이다.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개인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게 한다. 또,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와 피낭류 등을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를 받고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하도록 관리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