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기업회생 신청

2025-01-06 15:37:39 게재

2023년 말 기준 부채비율 428%

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을 했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 졸업 이후 5년여 만이다.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유명한 신동아 건설은 지난 1977년 설립됐고,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를 기록한 중견건설사다.

최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와 경남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타운하우스 등이 미분양 되면서 위축된 건설 부동산 시장의 한파를 견디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동아건설의 부채총계는 2020년 말 3000억원 미만이었다가 이듬해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23년 말 기준 7660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의 부채비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428.75%다. 2022년 말(349.26%) 대비 80%포인트 가까이 치솟았다. 이는 통상적인 적정수준(100∼20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급격한 자금 사정 악화와 누적된 부채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부득이하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이라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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