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급여삭감, 차별 아냐” … 2심 직원 패소
법원 “합리성 결여 아냐”
임금 삭감 폭이 과도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이은혜 부장판사)는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도입 목적·경위·절차의 적법성 측면에서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임금피크제 내용에 고령에 이른 근로자들이 경제적 손실 내지 불이익을 입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과도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 55세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일부 감액돼 연령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해도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연령차별 금지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 요건을 충족했고, 절차적 하자가 있지도 않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성과에 따라 적용 직전 연봉의 45~70%를 지급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차별을 해 무효라며 적용 전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다.
1심은 “임금 삭감 폭이 지나치게 크고, 사측이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청구액 5억4120여만원 중 5억3790여만원의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단했다.
원고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