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특검법 곧 발의…제3자 추천 반영
여당 ‘독소조항’ 주장 수용
14~16일 본회의 의결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3자에게 맡기는 게 골자다. 14~16일 의결을 추진하는데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덜어낸 조치여서 합의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내란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새 특검법에는 특검 후보자 2명에 대한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맡기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표결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었다.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던 안을 수정해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여야 이견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새 특검법의 수사범위에 기존 내란죄 혐의에 ‘외환유치’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형법상 외환유치란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행위를 가리킨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등이 12.3 내란사태와 연관돼 있고, 윤 대통령 직속 비선라인이 움직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윤석열이 12.3 내란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 이미 드러났다”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NLL에서 북한 공격유도’라는 메모가 나오는 등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넣으려는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외환죄 추가가 여당의 이탈표를 늘리기 위해 특검법의 문턱을 낮춘 상황에서 대여 공세전선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협상테이블이 마련되면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라며 “여당 안에서 제3자 추천 등의 제안이 있었던 만큼 조율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