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 6당 동의 특검법 반대 명분없어”…16일 처리 가능성
“6시간 제한·내란선동 제외? 어떻게든 내란수사 방해하겠다는 것”
16일 본회의 의결 추진 … “국민 눈높이 담은 안 제시하면 협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오는 16일쯤 본회의에서 새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야 6당이 함께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을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한 후 이르면 14일,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앞세워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야 6당이 마련한 특검법은 여야가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을 제외했다. 기존 특검법에는 넣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에 나서겠지만 16일까지 처리 일정 자체를 미루거나 바꾸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한다는 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주장”이라면서 “그런데 국민의힘도, 윤석열도 내란특검을 반대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나”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원내 야당 모두 공동발의한 특검법을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면서 “야당 추천이 위헌이라며 3자 추천을 주장하더니 정작 (법안을)발의하니 억지를 부리며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6시간에 한해 수사를 하자거나 내란동조·선동은 수사 대상에서 빼자고 주장하는데 차포를 다 떼고 뭘 수사하나”라며 “어떻게든 내란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생떼”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하면 협의하겠지만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발의해 달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로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법에 따라 지체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의뢰나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새 내란특검법 처리 일정과 관련해선 16일 본회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날짜는 여야가 협의할 것이며, 협의에 실패할 경우 국회의장과 조율해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 안에서 ‘외환죄 제외’ 등 특검법과 관련해 다양한 협상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공식 논의를 거쳐서 정리된 당론이 아니며, 책임감 있는 안이 아니다”라며 “그런 안에 일일이 답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구성된 수정안을 가지고 와서 논의해야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간보기’ 식으로 나오는 얘기엔 굳이 답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당연히 민주당은 정해진 프로세스대로 가겠다”며 “국민의힘도 본회의 처리 전까지 당의 입장과 의견을 명확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압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엄정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하다.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마하고, 은폐하기 위한 특검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며 여당이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가져와야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이탈표 전망을 묻는 데 대해서는 “(여당이 자체 발의한) 특검법이 어느 정도 상식적 수준을 담고 있는지, ‘알리바이용 특검’인지에 따라 이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