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발의

2025-01-16 08:38:34 게재

발전소 폐지 후 주민 생계 지원 방안 담아

“정의로운 전환 통해 지속가능 모델 제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후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나왔다. 발전소 폐지지역 노동자와 주민의 생계 안정과 지역재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민주당. 창원시 성산구)은 15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양대노총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를 알렸다. 허성무 의원실 제공

허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는 멈춰도 노동자와 시민의 삶은 멈출 수 없다”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호소에서 이번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회견에 참석한 노총 관계자는 발전소 폐쇄로 인해 생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동료들의 상황을 전하며, 정부의 미흡한 대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생생히 전달했다. 그는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2036년까지 폐쇄될 예정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87.8%가 실직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부 정책의 부재를 지적했다.

허 의원실 등에 따르면 2026년까지 전국의 28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정규직(1만2000여명)은 고용 유지 가능성이 높지만 비정규직 가운데 2000명 이상은 직무 재배치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허 의원이 내놓은 특별법안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를 통해 폐지지역 노동자와 주민의 생계 안정 및 지역 재생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시혜가 아닌 권리로 보장되도록 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내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설치를 통해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퇴직 노동자에게는 재배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폐지지역 투자 기업에는 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허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은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전환이어야 하며, 노동자가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닌,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생존권을 지키는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전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버넌스 구축의 일환으로 노동자와 지역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정책 심의 기구를 신설하고, 이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권리를 보호하고, 폐지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전환의 모델을 만들겠다”며 “국민의 지지와 관심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번 법안을 환영하며, “발전소 폐쇄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반겼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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