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도 주민안전보험
2025-01-17 13:00:42 게재
금천구 전체 주민 지원
최근 개인 이동장치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금천구가 킥보드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을 보험으로 챙긴다. 금천구는 지난해부터 지원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올해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포스터 참조).
안전보험은 구와 보험사가 계약을 맺고 혜택은 주민들이 보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일상생활에서 상해사고를 당한 주민은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받는다. 구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 중심인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달리 상해치료비 중심으로 지원해 보장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다”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원이 가능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장항목은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가운데 20가지다. 전동 킥보드 사고를 포함해 넘어짐 부딪힘 베임 화재 등이다. 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등록외국인, 거소 신고를 한 동포까지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 치료 수술 입원 등 의료비는 1인당 최대 50만원, 장례비는 1000만원이다.
청구는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신청하면 된다. 사고발생부터 3년까지 청구 가능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의 02-2135-9453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