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공개해야”

2025-01-17 13:00:36 게재

취임 후 두 달여간 … “경호에 현저한 영향 미칠 우려 없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 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공사·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2부(김유진 부장판사)는 뉴스타파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두 달여간 비서실에서 체결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의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품목, 계약금액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또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금액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거나 이에 관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중 식사비 관련 참석자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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