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298억 우선 집행

2025-01-20 13:00:05 게재

서대문구 ‘선결처분권’ 시행

올해 준예산으로 문을 연 서울 서대문구가 민생예산 298억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결처분권을 긴급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법 122조에는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우선 시행하는 선결처분권이 규정돼 있다. 서대문구는 그간 중단 또는 지연됐던 노인 동행 공동체 등 일자리를 비롯해 보훈예우수당 학교급식 등 25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장애인 재활치료, 학교밖청소년 사회진입 및 학업복귀 지원, 위기청소년 생활 및 자립 지원 예산도 우선 지급한다.

올해 준예산으로 출발한 서대문구가 단체장 선결처분권을 긴급 발동해 주민 피해를 막기로 했다. 사진은 연희동 서대문구청 전경. 사진 서대문구 제공

다만 한계는 있다. 구의회에서 반대하면 선결처분 효력은 바로 상실된다. 재적의원 15명 중 과반수 이상 출석해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선결처분에 이르렀다”며 “준예산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 민생 예산을 온전히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 속히 서대문구의회를 개의해 2025년 예산안을 정상 처리하는 방법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주민의 뜻과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예산 심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김진명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