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안전보험 한단계 진화

2025-01-21 13:00:17 게재

광진구 상해위로금 신설

서울 광진구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는 생활안전보험을 한단계 진화시켰다. 광진구는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상해위로금을 신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안전보험은 광진구 주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구에서 계약한 보험사가 보상을 하는 체계다. 2021년 시행한 이후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지난 한해에만 상해사고 870건에 대해 4억9000만원 가량 보험금이 지급됐다.

광진구가 상해진단위로금 최대 30만원을 신설한 주민 생활안전보험을 올해 선보인다. 사진은 자양동 광진구청 전경. 사진 광진구 제공

주민들은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7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혜택이 없다. 산업재해 등 각종 법령에 따라 정부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나 비급여 항목 등도 보장에서 제외했다.

대신 상해의료비 지급 대상자 가운데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주민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상해진단위로금이다.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5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장한다. 상해사망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 놀라고 당황해 할 주민들에게 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안심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광진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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