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특고 배송기사 77% ‘하루 3회전 배송’
직고용 대비 악천우 배송도 1.8배 많아 … 국회 환노위 청문회,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불참통보
쿠팡이 2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받는다. 고용노동부의 첫 쿠팡 야간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에서 새벽배송 업무를 하는 종사자 10명 중 8명이 하루 담당구역을 3번 왕복하는 ‘3회전’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강한승 쿠팡 대표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등 3명이 참석한다. CLS는 쿠팡의 배송 자회사이고 CFS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도 청문회 증인 명단에 포함됐으나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청문회에는 지난해 5월 “개처럼 뛰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숨진 고 정슬기씨의 유족도 참석한다. 쿠팡 로켓배송에 따른 ‘연속 심야노동’이 핵심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환노위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쿠팡CLS 야간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송회전의 경우 특수고용(특고) 종사자(퀵플렉서) 중 76.8%가 3회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쿠팡에서 새벽시간대 일하는 배송기사 1160명과 헬퍼(분류인력) 152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6.1%(767명)가 특고 종사자로 파악됐으며 33.9%(393명)는 직고용으로 나타났다. 특고 종사자는 쿠팡CLS 대리점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일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특고 기사들과 직고용은 근무환경과 업무 조건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고는 주 평균 5.5일, 월 평균 23.2일 일한 반면 직고용은 주 평균 4.5일, 월 평균 17.9일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업무시간은 직고용과 특고 모두 9시간 32분으로 조사됐으나 특고는 3회전 배송 비율이 76.8%로 더 높았고, 하루 250개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는 비율도 76.4%로 직고용(12.4%)보다 높았다.
물품 인수 전 대기시간도 특고가 평균 1시간 22분으로 직고용보다 28분 더 길었다. 대기시간이 길어진 이유로는 간선차량 도착 지연(73.0%), 소분인력 부족(40.4%), 캠프공간 부족(19.9%)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상황에서 특고는 배송을 지속하는 비율이 77.0%였으나 직고용은 42.3%에 그쳤다.
배송을 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의 경우 특고는 절반 가까운 48.6%가 페널티가 있다고 답한 반면 직고용에서는 96.9%가 없다고 했다. 페널티는 소위 ‘클렌징’(구역 회수)라고 불리는 계약해지나 배송구역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주영 의원은 “퀵플레서(특고) 기사는 하루 9시간 30분, 월 23일, 휴식없이 심야 3회전 배송을 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이라며 “새벽배송과 심야노동으로 실제 과로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심야노동에는 더 세심한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적인 업무여건에 있어 직고용과 특고간 격차가 매우 크다”며 “동일노동 차별 시정을 위한 불안정고용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5월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고 정슬기씨 사건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기사들의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해 지난 14일 쿠팡 퀵플렉서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앞서 9일 민주당 등 야당은 환노위 전체 회의를 열어 쿠팡 청문회와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쿠팡 청문회를 촉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5만명을 넘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