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2025-01-21 13:00:02 게재

노사 위험성평가 품목 15% 상향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 20%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도 포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바꾼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시행일은 2월 12일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도 지급하는 비용이다.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 난간 등 안전시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먼저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또한 간이 휴게시설,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품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 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한다. 건설현장에 인공지능(AI) CCTV, 스마트 추락 보호 에어백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확산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이 건설현장 상황에 맞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