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기준 개편
2025-01-21 13:00:02 게재
신설 ‘기능사’ 자격 포함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기능사’도 포함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관련 전문기술 자격의 부재로 해당 작업의 자격으로 인정해 온 유사 자격인 ‘판금제관·비계 기능사’는 올해 취득자까지만 설치·해체 자격으로 인정한다.
또한 산안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관리카드 관련 업무 시 민감정보 등의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카드제도는 산안법 137조에 따라 유해물질 취급 업무 종사자가 이직·퇴직한 경우 직업병의 조기 발견 등을 위해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해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에게 매년 특수건강진단 비용 등을 지원한다.
그간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건강이력 관리, 건강진단 안내 등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