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명절 따뜻해진다
성동구 3500여명에 수당
아파트 미화원 신규 지원
서울 성동지역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 필수노동자들이 조금은 따뜻하게 명절을 날 수 있게 됐다. 성동구는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노동자 3500여명에 명절 전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필수노동자는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갑작스러운 재난상황에도 사회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이들이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부터 처우개선이 시급한 분야를 시작으로 1인당 연 20만원에서 월 3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2088명, 마을버스 기사 1387명이 받았다.
올해는 명절을 앞둔 오는 24일 수당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 6일부터 2주간 지원신청을 받았다. 요양보호사 1500여명을 비롯해 장애인활동지원사 700여명, 마을버스 기사 121명이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 대상자도 확대한다.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은 직장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운데 절반을 구에서 지원한다. 공동주택마다 급여체계가 다르고 임금과 처우가 낮은 점을 고려했다. 구는 새롭게 12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원 기준은 월 9만5183원 이하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 1인가구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다. 구는 “마을버스 기사에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운행 대수가 늘고 배차간격이 단축되는 등 주민편의가 크게 개선됐다”며 “성동구 주거형태 중 88%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주민 주거생활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동구는 수당 지원과 함께 필수노동자를 위한 지원기금 조성, 독감 예방접종 지원, 이동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수당은 노동자들이 창출한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는 기반이 된다”며 “필수노동자 고용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세심한 노력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