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설 연휴 반납하고 윤 대통령 수사

2025-01-24 13:00:18 게재

구속 만료 시점, 다음달 4~6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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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에 걸린 시간을 제외해야하기 때문에 1차 구속 기한을 이달 27일까지로 봤지만 검찰은 보수적으로 계산해 25~26일이면 구속기간이 끝난다고 보고 있다. 또 법원이 불허하면 1차 기한 내 기소해야하는 만큼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서두를 것으로 관측된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과 내란 공범인 군 지휘관 등이 구속기소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구속 연장을 허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구속만료 시점은 다음달 4~6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 5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여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에 불응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청법상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공범으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어 수사권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전직 대통령 사례와 보안·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보다 부장검사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에도 검찰은 모두 옥중조사에 나선 바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앉아 조사를 받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지는 불확실하다.

윤 대통령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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