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2025-02-04 15:48:27 게재
법원, 7일 내 결정 … 구속 사유 없거나 소멸됐는지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자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측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제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을 때, 법원은 직권이나 피고인 등의 청구를 취소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제55조)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또는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로부터 구속 기소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는 상황에 무장 군인 1600여명과 경찰 3700여명을 동원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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