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025-02-05 10:09:30 게재

“허위사실공표죄는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법원 제청 시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 중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준다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의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같은 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시대가 많이 바뀌어 처음에는 합헌이다가 위헌인 사례를 종종 찾을 수 있다”며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사실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우리 선거 문화와 질서에 맞는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재판부가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만약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헌법소원은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는 재판부에 신청 의사를 밝혀 심판제청을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법상 강행규정인 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심리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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