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

2025-02-05 13:00:03 게재

‘1심 실형’ 송철호·황운하·백원우 … 2심서 무죄

“송철호 → 황운하에 수사청탁 인정할 증거 없어”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권 인사들에게 항소심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또 재판부는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인사 등과 공모해 경쟁자였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1심 유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윤 전 위원장은) 송 전 시장으로부터 수사 청탁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는 추상적인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진술했다”며 “항소심에서 세 차례 소환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이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 내 상급자 등의 제3자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김 의원 비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송 전 시장을 만나 이를 간접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의 인사권을 남용해 김 의원 수사 담당 경찰관들을 전보 조치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한 의원이 임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해 공직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선거 공약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김 의원의 공약이었던 산재모 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미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로 봤다.

송 전 시장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작 사건이었고 정치적 사냥 사건이었다”며 “어둠 속에서 진실의 승리를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황 의원은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 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측의 일방적 주장을 여과없이 인용하며 무죄판결의 근거로 삼았으나 매우 부당하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 이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수사 중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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