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계엄동조’ 권고 10일 재논의

2025-02-05 13:00:05 게재

‘12.3 비상계엄’ 직권조사 안건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 처리를 또 시도한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공개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이 안건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하여 온 것은 국헌문란으로 볼 수 있다”는 등 비상계엄에 사실상 동조하는 한편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방어권을 보장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시키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건은 발의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초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을 샀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전원위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고 비공개 논의하려 했으나, 소요가 일 가능성이 있다며 회의를 당일 취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명한 김종민 위원은 사임 및 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강정혜 위원도 안건 철회서를 제출, 발의자는 3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한편 이번 전원위에선 앞서 기각된 바 있는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도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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