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특위 본격 가동
유가족 지원·항공안전 강화 국토부, 국회 현안 보고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에 회의에 참석해 현안 보고를 가졌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달 8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진행 등을 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산하에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두며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법률지원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유가족협의회 법인설립, 심리치료와 미성년·학생·고령자 등 유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1개 항공사 전 기종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대상 4건을 비롯해 정비규정 위반·부실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정비절차 미준수 등 항공사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국공항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항주변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2인 이상 근무체계 원칙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2월에 채용공고를 진행한다. 전담인력 기준 재검토를 통해 추가 필요한 인력은 조속히 확충하기로 했다.
열화상카메라는 모든 공항에 최소 1대 이상 갖출 계획이며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형 조류탐지레이더 모델의 내년 설치를 위해 이달 전문용역을 의뢰하고 4월 중 우선설치 공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가덕도·대구경북·제주 제2공항·새만금·백령·울릉·흑산 공항 등 신규 공항은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허가 조류 유인시설의 신규설치에 대한 벌칙규정과 기존 시설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항 내 방위각시설 개선을 올해 안에 추진하고, 조기에 개선이 가능한 시설은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다.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EMAS)도 기술검토를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사 안전관리 및 공항시설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항공안전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4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