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무인기 납품지연’ 소송 승소

2025-02-06 13:00:16 게재

법원 “방사청, 404억원 지급해야”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2000억원대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5일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방사청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대한항공의 지체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방사청이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658억5000만원 중 404억5000만원은 대한항공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계약대금의 10% 규모인 254억원의 지체상금만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12월 방사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역할을 수행할 사단정찰용 UAV 양산사업 16세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규격 설계 변경 등 이유로 남품이 지연됐고, 방사청은 대한항공에 계약 지연의 책임이 있다며 지체상금 2081억원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4월 “지체상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항공은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사청이 일방적으로 규격과 형상 변경 등을 요구해 계약 이행이 늦어진 만큼 계약 지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이에 2023년 4월 기존 지체상금에서 다른 사업대금 채권을 상계한 1563억원을 청구하는 반소청구 소송을 냈으나 이날 법원은 기각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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