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청년만원주택 ‘최대 20년’
청년주택 ‘청춘별채’ 시작
‘풀 옵션’ 빌라 210호 공급
‘보증금 50만원에 월 임대료 1만원. 2년 기본 4회 재계약. 입주 중 결혼하면 최장 20년.’
점심 한 끼 값에 에어컨·드럼세탁기·냉장고·붙박이장 등을 갖춘 ‘풀 옵션’ 빌라를 얻는다. 전북 전주시가 내놓은 청년만원주택 사업의 골자다.

전주시가 6일 ‘청춘별채’로 이름붙인 청년주택 정책을 시작했다.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월 1만원 임대료’ 주택을 공급해 지역 정착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전주시내 대학가와 인접한 효자동·덕진동·금암동 등의 원룸주택을 시가 구입해 청년에게 빌려주는 형식이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시세의 주택을 월 1만원(보증금 50만원)으로 공급하는 파격정책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70호를 시작으로 하반기 12호, 2026년 59호, 2027년 36호, 2028년 33호 등 총 21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물론 해당 연령대의 청년이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 가족,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다. 이달 모집공고를 하고 오는 4월 입주자가 확정된다.
2년 단위로 계약하고 4번까지 갱신이 가능해 8년을 살 수 있다. 특히 입주 중 결혼을 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주시는 초기 구입비(250억원)를 유지하면서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는 청춘별채와 별개로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70호)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청년 1700여명에게 최대 1년간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고, 신혼부부 등에게는 2000만원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취업 준비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 활력 수당을 제공하고 △연 1회 10만원 이내 어학 시험료 지원 △교통비 지원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월 임대료 1만원은 경제적 수치를 넘어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주시의 확고한 의지”라며 “청년 일자리와 삶의 토대를 쌓고 지역은 이를 기반으로 도약하는 선순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