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멘토’ 존 리, 한국일보 10억 손배소 2심도 패소

2025-02-08 08:35:37 게재

1심·2심 “기사, 허위로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이른바 ‘동학 개미’ 투자 멘토로 유명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자신의 ‘차명 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10억원대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존 리(한국명 이정복)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밝혔다.

한국일보는 2022년 6월 ‘존 리 대표가 불법 투자를 한 의혹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2016년 지인이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등에 아내 이름으로 투자하고 그로부터 2년 뒤 이 업체에 약 6억원의 메리츠자산운용 금융상품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기사의 골자다.

존 리 전 대표는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2022년 12월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존 리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을 보도한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배우자는 도예 작가인데, 존 리 전 대표는 자금 출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존 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커피 사 마실 돈을 모아 주식투자를 해라”고 권유하며 ‘동학개미운동’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대중들에게 권한 것과 달리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가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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