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21일 심문

2025-02-10 13:00:31 게재

‘상호주 보유시 의결권 제한’이 쟁점

3월 정기주총 전 나올 결과에 관심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가처분 결정이 3월 정기 주주총회 전에 나올 전망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1차 심문기일을 21일 연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날 심리를 종결, 이르면 이달 넷째 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상호주 보유시 의결권 제한’ 규정을 받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최 회장측은 지난달 22일 고려아연의 100% 손자회사인 SMC에 영풍 지분 10.3%를 넘겨 상호순환출자 고리를 형성,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 중이었다.

상법(제369조 제3항)은 두 회사가 서로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경우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상호주’라고 한다. MBK·영풍은 SMC가 호주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이며 유한회사인데, 상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에만 적용되지만, 외국 회사·유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가 SMC를 유한회사 혹은 주식회사 중 어떤 형태로 규정할지, 외국기업도 상호주 제한 대상으로 인정할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법원이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경영권 분쟁의 무게중심이 MBK·영풍으로 기울게 된다.

최 회장측은 지난달 22일 임시주총에서 정관을 바꿔 이사회 정원을 19인으로 제한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장형진 영풍 고문을 제외한 17인이 최 회장측이다. 이중 5인의 임기가 다음달 끝나는데, 설령 MBK·영풍측 이사 후보들이 모두 진입하더라도 13대 6이 돼 경영권 장악이 불가능하다.

반면 가처분이 인용되면 판세는 180도 바뀐다. 영풍의 의결권이 부활하고, 임시주총 결의가 무효가 돼 원점에서 표 대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MBK·영풍의 합산 의결권 지분율은 46.7%로, 통상의 경우라면 주총 표 대결에서 압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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