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 20일 진행

2025-02-11 13:00:48 게재

“직접출석은 검토 후 결정” … ‘구속기간·공수처 구속’ 쟁점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할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오는 20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사건 심문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같은 시각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심문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지 여부는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측은 “기소 시점에서 이미 구속기한이 도과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며 지난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는데, 윤 대통령측은 구속 기한이 25일 밤 12시라는 주장이다.

형소법상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에 검찰은 통상과 같이 공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으나 윤 대통령측은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5일과 7일, 10일 세 차례 구속 취소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10일 윤 대통령의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는 상황에 무장 군인 1600여명과 경찰 3700여명을 동원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2.3 내란’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뵈수사처에 체포된 지 4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구속 일주일 뒤인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내란 전담재판부 역할을 하는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내란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여부와 함께 다른 내란 공범들 사건들과 병합심리할지 여부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윤 대통령측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면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즉시 항소할 수 있다. 만약 기각되면 윤 대통령측은 불복 절차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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