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서 명품시계 밀반입 HDC 신라면세점 전 대표 … 법정구속
징역 1년6개월·1억7천만원 추징 … 전·현직 직원들 집행유예
명품 시계를 홍콩에서 산 뒤 국내로 밀반입한 HDC 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C 신라면세점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판사는 A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면세점 직원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어 HDC 신라면세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A씨가 면세품 밀수를 예방해야 할 지위를 악용해 1억70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을 들여왔다”며 “거래업체와 직원들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4일까지 홍콩 소재 HDC 신라면세점 특판업체 외국인 직원 명의를 빌려 롤렉스 등의 명품 시계 4개(시가 1억7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범행할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로 제한돼 있던 반면 외국인에게는 구매 금액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였으나 현재는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검찰은 2020년 7월 A씨가 외국인의 경우 면세점 구매 한도가 없는 것을 이용해 고가의 면세품을 구매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