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또 사망 의료사고로 2심서 법정구속
법원 “사망 피해 돌이킬 수 없어 … 유족 엄벌 탄원”
가수 신해철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사고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전 스카이병원장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대량출혈이 발생한 것이 업무상 과실임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강 전 원장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강 전 원장은 2014년 7월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60대 환자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원장은 수술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016년 4월 숨졌다.
강 전 원장은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다만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신청하면 재발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