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상업지구 용적률 놓고 ‘충돌’
강기정 시장 “바로잡겠다”
신수정 의장 “매우 유감”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 안 주거용 건축물 용적률 상향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강기정 시장은 개정안 통과를 항의하는 의미에서 본회의 출석을 거부한 채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고, 신수정 의장은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1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12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중심상업지역 안 주거용 건축물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40%로 올리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 개정으로 중심상업지역인 상무와 첨단지구, 충장·금남지구 안에서 주거와 준주거, 생활숙박시설 등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상향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시의회는 조례 개정에 앞서 지난 11일 건설 경기 활성화와 도심 공동화 해소 등을 위해 용적률을 높였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공급을 늘리는 불필요한 조례라고 반발했다. 특히 강기정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게 주어진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해 바로 잡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핵심 기반시설인 학교 및 도로 부족으로 초등학생 근거리 통학이 곤란하고 교통 정체 등 입주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단체도 시의회 비판에 가세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더 높고 더 많은 아파트를 만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반대한다”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무엇보다 더 많은 숙의와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광주시를 옹호했다.
이에 맞서 신수정 의장은 “집행부 반대 의견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법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된다”면서 “조례안에 대한 이의 제기가 본회의 불출석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 시장을 직격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시의원은 “강 시장이 의원들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옥죄고 있다”면서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