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질식사 책임자 5명 모두 벌금형
울산지법 “관리·감독하지 않아 안타까운 결과 발생”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작업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들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협력사인 배기장치 점검 업체 대표이사와 직원 등 3명에게는 벌금 7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는 4년 전인 2021년 5월 30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컨테이너 형태의 메탈케이스 내부 금속량을 확인하는 이 회사 직원 B씨가 산소 결핍으로 사망했고, 그들을 찾아 나선 다른 직원 C씨도 같은 장소에서 질식해 숨졌다.
검찰은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A씨 등과 배기장치 점검 업체 대표, 직원들이 평소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한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배기장치 점검 업체는 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정밀하게 점검하고,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가동하지도 않고 육안으로만 점검했고, 원청(고려아연) 담당자는 점검 업체측이 점검이나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때 점검하지 않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이 사그라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해자가 업무상 메탈케이스 내부로 들어갈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내부로 들어간 이유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선 지난해 11월에도 냉각탑에 온도계를 설치하는 과정서 작업자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