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인력추계위 설치 법안 논의
추계위 '전문가 중심 구성' 여야 합의 가능성
의료계·환자단체 의견 수렴 … 내년 의대정원 '4월말까지 대학이 결정' 방안도 검토
내년도 의대정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의 의견들을 균형있게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인력추계위원회의 위원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내년 의대정원을 4월말까지 대학이 결정할 수 있는 수정대안도 다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복지위 법안소위는 의료인력추계위 설치와 내년 의대정원 부칙 조항 등을 다룬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6개와 수정대안, 복지부가 제출한 부칙조항이 포함됐다.
이날 주요하게 논의할 조문들을 보면 먼저 수급추계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안이 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노동자·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된다. 전문가는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그리고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동등한 자격을 갖추는 등 세가지 부류를 모두 갖춘 자로 했다.
추계위 운영안을 보면 회의 내용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리고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인력 조정관련 협의 시 위원회의 추계안을 반영해야 한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소위에서 이날 논의될 이런 조문들은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14일 주장한 내용들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복지부가 내년 의대정원 결정 관련 제출한 대안도 논의된다. 그 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고 제시됐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단서도 있다.
이는 내년도 입시 행정상 혼선이 생기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입시행정상 교육부는 3월 초 내년 의대정원을 발표해야 수월한 대학별로 정원 모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추계위와 관련해 “위원회 법제화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빨리 법제화가 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데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을 두고는 “의정 협의를 무작정 늦출 수는 없다”며 “수험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고, 학교에서도 준비해야 하니까 의료계와 빨리 협의해서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는 올해 의대 교육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할 것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학사 정상화를 위해 대학, 의대 협회 등 의학 교육계와 협력해 학생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대다수 대학에서 2025학년도 1학기 과목 개설 교원 및 강의실 배정 등을 완료해 2024·20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국립의대는 전임교원 배정과 의대 건물 신축을, 사립의대에는 여건 개선을 위한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