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오늘 1심 선고
2025-02-19 13:00:07 게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불법·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의 1심 결과가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다시 북한으로 돌려 보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만인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열어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고, 나포된지 닷새 만에 북송했다. 이들이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란 이유였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 북한 주민에 대해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겼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