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신상훈·이백순, 파기환송심 집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남산 3억’ 위증 혐의
1·2심 무죄 → 대법원 파기환송 … “허위진술 인정”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19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3부(조은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증인으로 선서한 뒤 자기 범죄 사실에 관한 검사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자금을 조성 한 후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측에 3억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건넸다는 의혹이다.
두 사람은 이 사건으로 신한은행 자금 2억6100만원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남산 3억원 사건의 서로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각각의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두 사람이) 피고인 지위인 만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지난해 3월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소송절차가 분리됐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행사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