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억원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4년

2025-02-20 13:00:33 게재

법원 “책임 회피, 죄질 매우 불량”

470억원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합의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 모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 그룹 계열사인 2개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그룹 비서실장 김 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회장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박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회장은 재판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영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있다”며 박 회장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근로자 임금 지급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8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지 못해 수백억원의 체불액이 발생한 유례없는 사건인데, 현재까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데도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법을 토대로 한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 근로자가 극심한 생계 곤란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강용석 금속노조 위니아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박 회장은 지난해 구속되고 나서 재판받는 동안 실질적인 자금 마련 방안을 담은 임금 변제계획서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박 회장은 2022~2023년 광주지역 계열사 근로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11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돼 광주지법에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광주 계열사 법인을 수사하면서 박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을 직접 경영한 것으로 파악해 추가 기소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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