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공작’ 기무사 전 간부 …징역 1년 9개월
법원 “국민 사생활·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군인들에게 ‘불법 댓글 공작‘을 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기무사 2부장 A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2월~2012년 10월 기무사 군인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정부·여당 지지 글 1만8979건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들의 가입정보 등 신원 조회, 온라인 정부 정책 비판 활동 분석 및 관련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했다가 도피 4년 만인 2022년 12월 자진 귀국했다. A씨 외에 다른 사건 관련자들은 2018년 재판에 넘겨져 대부분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A씨가 각 범행에 대해 보고받으며 인지했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각 범행에 관한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하 판사는 “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로 하여금 트위터상에서 군인의 신분을 숨긴 채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비난하는 등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내용의 글을 리트윗하도록 지시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터넷상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용자들의 신원을 불법적으로 확인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취업을 핑계로 국외로 도피해 수년간 체류하며 입국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하 판사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